석촌동 싱크홀 발생, 차량 사고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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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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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사진=YTN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서울 석촌동 왕복 6차선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싱크홀로 인한 차량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6일 서울 송파경찰서 교통민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삼전지구대가 5일 석촌동 싱크홀 발생 신고를 받고 12시경 출동했다.

관계자가 설명한 바로는 해당 싱크홀의 규모는 가로 1m, 세로 1.5m, 깊이 3m이다. 또 석촌역에서 삼정동으로 넘어가는 지하차도 끝에 위치한다.

이처럼 도로 한복판에 발생한 싱크홀에 빠져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 중이었고 싱크홀 발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단, 싱크홀 발생과 관련한 사고라는 정황과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또 운전자의 고의성이 결여되어야 한다.

싱크홀로 인한 차량 사고가 크게 났다면 보험사는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물관리 당국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싱크홀 관련 사고라는 사실을 정확히 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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