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또 책임을 회피한 육군이 태도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제2탄약창 경비중대 소속이던 A(22) 상병은 군사재판을 통해 전역을 명받고 집으로 돌아와 오후 10시 40분쯤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렸다. 1시간 20분 뒤인 11일 0시 4분에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자 육군은 "제대 4분 후 사망진단을 받았다. 민간인 신분이 된 고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A 상병은 군 생활 중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문제로 자살까지 이어졌는데 군 당국은 사건 발생 뒤에도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절차상 사망 진단이 나온 시점이 전역일 다음 날이라 원칙적인 면에서 관할이 경찰에 있다고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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