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국회 논의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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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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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일부 이견이 나오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벌써부터 세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국회 통과 과정의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역시 사내유보금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세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연결될지 여부 등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때 내린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율(22%)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이라는 점에서 세금 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재벌감세 2탄'이라고 비판했다. 예컨데 배당소득을 적용할 경우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억여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100억여원의 세금이 깎여 대주주들이 큰 혜택이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법인세율 인상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종 세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부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1일 차관회의,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제출은 다음달 23일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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