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자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중고차를 살때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입가격의 9/109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재부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공제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9/109이지만 2015~2016년 7/107, 2017년 5/105로 축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시장은 매출액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행 등 상대적으로 거래투명성이 낮은 시장"이라며 "높은 공제율 혜택까지 부여하면 부당공제수단으로 악용도리 소지가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를 마진(매출액-매입액)에 세율을 적용해 VAT를 계산하는 마진과세도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마진과세 도입 검토를 전제로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9/109는 유지하고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제도는 공제율 10/110 적용효과가 있지만 수출기업 등은 현행보다 불리하고 제도전환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단점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세법심의시 정부안과 함께 마진과세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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