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건당 100만원'…조세범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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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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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한 건당 50만원→100만원, 조세범 공소시효 5년→7년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600달러 '상향'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탈세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한 건당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탈세 처벌을 강화키 위해 조세범 공소시효도 기존 5년에서 2년 더 연장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음성적 현금탈세 차단 등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지능적·국제적 조세포탈 증가에 따라 조세범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타인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해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체납처분 집행 때에는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을 질문 등 검사권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5억원 이상 고액 관세채권에 대해서는 내국세와 동일하게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서는 자동차 수리업·자동차 부품 판매업·전세버스 운송업 등 자동차 관련업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는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를 받은 자는 그 친족이 사업을 이어받아 면세유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법인을 악용한 편법 조세 회피 근절을 위해서는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대상 법인을 비상장·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했다.

역외탈세 방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를 막기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에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의 경우는 미신고금액의 4∼10%에서 10∼20%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할 때에는 과태료 감면율을 기존 10∼50%에서 10∼70%까지 확대했다.

역외탈세 처벌의 시효인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0%에서 60%로 인상된다.

한편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0%가 공제(한도 15만원)된다.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30%에서 40%로 인상(상습위반자는 60%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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