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 세법개정안-조합법인 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이나 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서는 9%의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해 왔다. 영세 조합법인의 세금 경감과 기장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 연말이 일몰 기한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정상화를 통해 일반 법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당기순이익이 10억원 이상인 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1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적용은 내년 1월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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