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상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한 개인(사업주, 근로자대표 등)과 단체(기업, 대학, 업종별 협회 등)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수여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고령자·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정규직 전환 등을 대상으로 총 145점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한 업체를 적극 발굴키 위해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노력'을 추가(정성지표 10%)했다.
포상 신청(또는 추천)은 사업장 또는 개인, 중앙부처·청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일반 국민도 '국민추천제'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산재관리 불량 사업장(및 그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등은 추천할 수 없다.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대표자 등도 추천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지실사(9월)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올해 말 2014년 일자리 창출 유공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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