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 재계, 사내유보금 과세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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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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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양성모 기자 = 재계는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제계, 세법개정으로 내수경기 회복 및 경제 활성화 기대 ‘환영’

재계는 우선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경기 활성화와 얼어붙은 경제에 훈풍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6일 논평을 통해 “장기 저성장 구조로부터의 탈출과 고령화 등 변화된 경제 및 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면서 “안전과 서비스,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올해 세법개정안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이라며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 및 안전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임금 인상과 적극적인 지방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무역업계의 건의 내용이었고 이같은 사안이 정책으로 반영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업소득환류세 도입, 기업들 위한 세심한 배려 필요

이날 대한상의는 경제계가 우려해왔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한시적 시행이라 다행스럽다”면서도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려주고,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방안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경련 역시 기업소득환류세와 관련해 기업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목적이 세수 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들의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며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 과세 ‘우려’… 기업들과 충분한 논의 거쳐야

사내유보금 과세를 강행하는데 대해서도 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결국 돈을 남기지 말고 쓰라는 이야기”라며 “세금이 무서워 불필요한데 쓰다가 문제가 생기고 재무상황 악화되면 그때는 정부가 도와줄까 의문”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그는 “만일 재무상황이 악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채권은행들은 자산처분을 기준으로 경영권에 대한 압박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겠다는데 정부가 막아주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며 개편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황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낮아진 일부 기업들의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긴 하지만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경우 의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에 이름이 오를 것”이라며 “대규모 장치산업 업체들의 경우도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큰 만큼 긴급자금을 모아둘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남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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