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승인 전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로 건축계획 변경시 잦은 협약변경이 발생하는 현행 업무방식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사업승인 후 협약체결로 변경 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도 지자체별로 15~30일로 정하고, 분할납부 횟수도 2~4회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지자체간 납부기한(30일) 및 분납횟수(4회)를 통일하였다고 한다.
또한, 주거시설 용수량 산정시 1~2인으로 구성된 도시형 세대가 급증함에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면적과 관련 없이 세대 당 3명으로 일괄 산정하는 등 행정편의를 개선하고자 주거전용 면적별로 30㎡미만 1.5명, 50㎡이하 2.0명, 50㎡초과 3.0명으로 세분화하였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원인자부담금의 주거전용 면적별 세분화는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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