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전 시민에게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한다. 이미 보유한 주민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법이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주민번호 수집·활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를 금지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입사 원서를 받을 때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고, 렌탈·할부 대금 자동이체 신청이나 렌터카 이용 고객 범칙금 통보할 때에도 대체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병원에서도 진료 과정이 아닌 단순 예약 때에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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