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부패 공직자 엄정 처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06 16: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에 따른 징계세부기준 마련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일부터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할 경우 강등이상 처분하는 등 수수 금액별로 세분화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공금횡령 및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해임시킬 예정이다.

우병윤 경북도 안전행정국장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도정을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