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휴가철 유원지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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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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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유원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원도봉산, 수락산, 안골 유원지 등 3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신고센터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행위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시는 물가감시 현장 지도·점검반을 구성, 숙박료와 음식가격 등 18개 중점관리 품목을 지도, 점검하고 있다.

부당요금 신고센터(☎031-828-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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