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휴대전화 사용 제지한다고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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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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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수업 도중에 휴대전화를 만지던 중학생이 자신을 꾸짖는 임신 6개월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광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수업 도중에 휴대전화를 만지던 중학생이 자신을 꾸짖는 임신 6개월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여교사는 입원 치료 후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교사와 학생을 격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교육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6일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광주 Y중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3학년 A군이 수업 태도 불량으로 B교사에게 적발됐다. A교사는 이 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으로부터 주먹으로 한두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으며, 진단 결과 다행히 본인과 태아에게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측은 다음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해 징계에 착수, 학교장 명의로 경찰에 이 학생을 고발했다. 경찰은 A교사와 해당 학생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교육청은 사법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를 한 학교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격리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격리 전 형사 고발이 이뤄져 난감한 상황이다. 애초 해당 학생을 대안학교에 당분간 다니도록 하는 방안을 학부모에게 제시했으나 형사 고발로 인해 경찰 조사와 사법처리 완료까지 격리 절차 진행이 중단됐다. 특히 법원 결정이 보호관찰 정도에 그치면 해당 학생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A교사에 대한 별도의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와 학교 측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길 극도로 꺼려 해 신중하게 사후 처리를 진행 중"이라며 "교사 전보 등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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