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2009년 9월 CCTV 설치 설계용역 입찰을 발주하자 대영유비텍과 동화전자산업의 임원은 따로 만나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를 설 회사를 합의했다.
동화전자산업이 대영유비텍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대영유비텍은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결국 이들의 합의대로 대영유비텍이 낙찰을 받았고, 대영유비텍은 들러리를 서준 대가로 동화전자산업에게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으로 주고 2500만원을 건넸다.
공정위는 합의 과정에서 해당 회사들은 제3의 장소에서의 합의, 입찰제안서 파일 제공, 기술평가 심사 불참, 들러리 대가 지급 등의 다양한 들러리 담합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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