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내년부터 세금 1만8000원씩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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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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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내년부터 직장인은 1인당 1만8000원의 세금을 더 내고 노인은 3만8000원씩 세금우대를 받게 된다.

이는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생계형저축과 통합하기 때문이다. 통합상품인 '비과세종합저축'은 납입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가는 대신, 노인 가입 연령을 2019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매년 1년씩 높여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899만 계좌 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러 계좌로도 나눌 수 있으며,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된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000만원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6%)이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진다.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는 대신 생계형 저축의 한도가 높아져 3% 금리 가정에 1인당 3만8000원의 세금혜택을 더 본다.

세금우대 폐지로 5만4000원(3000만원×3%×6%)의 세금혜택이 줄지만, 생계형 저축 한도 상향으로 9만2000원(2000만원×3%×15.4%)의 세금혜택이 늘기 때문이다.

현재 7개 주요 은행에 가입된 생계형 저축은 257만 계좌에 17조3000억원이다. 분산 예치를 고려해도 200만~300만명의 노인과 장애인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

지방은행까지 포함해 약 1000만 계좌를 분산 보유한 직장인 등에서 1만8000원씩 세금을 더 걷어 200만~300만명의 노인·장애인에게 3만8000원씩 얹어주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가뜩이나 금리도 적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마저 사라진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대체할 만한 상품은 현재로선 마땅히 없다. 웬만한 근로자는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세제 혜택 폐지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거의 유일한 세금감면 상품이지만, 7년간 돈을 묶어둬야 하는 부담이 크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서민층(총급여 2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15~29세)만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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