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법정 본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업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총 3번의 회의를 열었다. 3번의 회의 모두 올해에 열려 사실상 2012~2013년은 중대본 운영 자체가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두 차례 열린 중대본 회의의 경우, 법적으로 회의소집 권한을 갖는 안전행정부 장관(본부장)이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본부장 다음의 서열인 차장(소방방재청장이나 안전행정부 제2차관)도 참석하지 않았고, 총괄조정관 직책을 맡는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중대본은 특히 회의진행에 따른 기본적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지난해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재난관리 전문가 등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할 수 있었음에도 세월호 사고를 포함해 현재까지 단 한 건도 파견실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중대본은 재난대응컨트롤 타워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잠깐 회의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중대본이 대규모 재난에 대해 예방·대비 등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중대본 회의를 정례화하고 본부의 상설화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총 3번의 회의를 열었다. 3번의 회의 모두 올해에 열려 사실상 2012~2013년은 중대본 운영 자체가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두 차례 열린 중대본 회의의 경우, 법적으로 회의소집 권한을 갖는 안전행정부 장관(본부장)이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본부장 다음의 서열인 차장(소방방재청장이나 안전행정부 제2차관)도 참석하지 않았고, 총괄조정관 직책을 맡는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중대본은 재난대응컨트롤 타워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잠깐 회의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중대본이 대규모 재난에 대해 예방·대비 등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중대본 회의를 정례화하고 본부의 상설화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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