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 "이병장 폭행에 숨졌다…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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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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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 살인죄[사진=MBC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병사들이 폭력을 주도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MBC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가해자였던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오줌을 싸면서 쓰러진 후에도 꾀병 부린다는 말에 자세를 가다듬었는데 이 병장이 복부를 가격해 의식을 잃었고 그 뒤 숨졌다"고 진술했다.

이에 가해 선임병들은 "윤 일병의 죽음은 이 병장의 폭력이 결정적"이라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은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지만 그 주된 원인이 폭행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군 검찰은 심폐소생술을 해 윤 일병을 살리려 했고,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상해치사와 집단 폭행, 강요, 위력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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