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의 안전에 영향 없도록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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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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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한시적 허용[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주민등록번호 한시적 허용 소식이 전해졌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예약시스템을 개편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되면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환자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현행 방식의 예약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이미 예약시스템을 고친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전화 예약접수 과정에서 상담원이 바뀐 시스템을 안내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두고 의료기관들의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불편할 것 같았는데 다행이다",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그럼 그냥 예전처럼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거지?",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정말 다행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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