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구글안경(구글 글래스)이 사생활 침해로 화제에 오르고 있다.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표한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구글안경 등 착용형 기기가 무분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글안경(구글 글래스) 같은 착용형 기기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78.4%의 성장이 전망되며 올해 1920만 대 판매가 예상된다.
구글안경(구글 글래스)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되는 이유는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안경의 '네임 태그(NameTag)' 기능은 사생활 침해의 핵심이다. 구글안경의 이 기능은 누군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상에서 이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의 프로필을 알려준다.
구글안경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구글안경 사생활 침해 무섭네요","구글안경으로 나를 24시간 중계한다고 생각히니 섬뜩","구글안경 쓰고는 싶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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