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관내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만져 A교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A교사는 이 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꿀밤을 먹였고 기분이 나빴던 학생은 주먹으로 임신한 교사의 복부를 가격했다.
임신 6개월이었던 교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본인과 태아의 이상 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A군을 당분간 대안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방안을 학부모에게 제시했으나 형사 고발을 해 격리 절차 진행이 중단됐다. 특히 법원 결정이 보호관찰 정도에 그치면 A군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네티즌들은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한 학생이 학교에 그대로? 당연히 격리시켜야 하는 것 아냐?",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임신한 교사를 폭행했는데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 되풀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