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및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5일부터 예금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금압류 대상은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및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이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2,275명이며, 체납액은 약 24억 원에 이른다.
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하여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을 하는 체납처분 방식으로 압류가 취해지면 과태료 납부 후 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동안 체납차량 소유권이전 제한 587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54대, 차량‧부동산 압류 13,028건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47억 원, 의무보험과태료 251억 원 등 약 298억 원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금압류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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