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에따르면 사고는 7월11일 새벽2시30분경 기존 정유공장에서 생산된 납사를 수출하고자 율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던증 납사 저장탱크 상부에서 자동 스프링쿨러 살수과정 중 수압으로 부상형 지붕이 내려가면서 지붕지지대의 고무실링에서 유증기가 약 269ℓ가 유출·휘발되어 부취제 성분에 의해 악취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에 납사성분에 대하여 검사 의뢰한 결과 파라핀 함량 88.6%, 나프텐 함량 8.2% , 벤젠함량 3.09%, 톨루엔 함량 0.14%, 올레핀 함량 0.01%, 자일렌 함량 0.01%미만, 황분 4㎎/㎏로 분석되었다.
이에, 납사 유출량과 당일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청라지구 및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現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사후환경영향평가기관【㈜드림이엔지】에 의뢰하여, 미 연방 환경청(U.S. EPA)에서 권장하는 AERMOD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원으로부터 0.5㎞ 단위로 반경 5.0㎞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총 42개소의 예측지점을 선정하여 예측한 결과 벤젠이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1시간 이후 농도 0.01 ~ 1.64㎍/㎥, 24시간 이후 농도 0.001 ~ 0.099㎍/㎥) 나타났다.
서구청은 향후 동일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 17일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적용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진공방지 밸브 교체, 지붕고정지지대 보완, 차열Paint 도료, 냄새물질(황화합물)에 대해 추가 제거토록 공정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출·누출여부를 상시 확인하고자 VOC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여 VOC 유출·누출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행정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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