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사용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07 10: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료= 안전행정부 제공 ]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7일부터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서비스를 7일 시작했다.

마이핀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사용했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면 된다.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줄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공아이핀(www.g-pin.go.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안행부는 마이핀 사용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마이핀 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마이핀을 거쳐 관리번호 근간의 마이핀 서비스로 본인확인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이이핀을 발급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 우려를 해결하고 인터넷과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본인확인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과장은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