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분기 '금융민원원스톱 1332' 통해 민원 13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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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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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올 2분기 금융민원센터를 통한 민원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13건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가입 시 차량 계기판 등에 고객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같이 찍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 촬영대상에서 신분증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은행 직원이 이를 안내할 수 있도록 단말기 화면에 입력된 번호를 표시해왔으나 은행직원이 잘못 입력됐다는 사실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정기예금 등 기한이 정해진 예금은 다른 단위 신협에서 해지할 수 있으나 요구불예금은 계좌를 개설한 신협에서만 해지가 가능한 불편을 없애 요구불예금도 기타 신협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모든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부채잔액증명서를 5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 바 있다.

은행 대출신청서에 대출심사결과 고지방법을 서면 또는 구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절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애용까지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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