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신규 등록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7일 밝혔다.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도 장착돼야 한다. 장착하지 않는 경우 1차로 30일 사업 일부 정지, 2차 60일, 3차 60일의 처분을 받는다.
택시의 운전석 에어백 장착률은 53.6%로 100% 인 일반 차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조수석의 경우 일반 차량은 99.4%에 달하지만 택시는 8.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백 작동 시 운전자격 증명서 등 택시 내부 부착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자체 및 택시연합회(법인·개인),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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