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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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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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7일 오전 8시 39분께 인천지검에 출석했다.[사진=MB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7일 오전 8시 39분께 인천지검에 출석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나온 현금 뭉칫돈의 출처를 밝히려고 박 의원을 소환했다" 이날 밝혔다.

검찰은 박상은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박상은 의원은 변호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바른 소속 김민수 변호사가 동석,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는 오늘 조사를 마치고 결론 낼 수도 있고 새로운 주장이 나와 조사가 더 필요하면 이후에 고민할 수도 있다"며 "아직까진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상은 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차량과 장남집에서 나온 뭉칫돈의 출처', '기업체 후원금에 대해 말해달라', '해운비리 유착의혹에 대한 입장'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상은 의원이 도착하기에 앞서 청사 주변에 모여든 40여명의 지지자는 '힘내시라'며 박 의원을 응원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로부터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 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박상은 의원의 장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외화가 포함된 6억여 원 상당의 뭉칫돈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받은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출처를 확인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6억3000만 원 가운데 일부 액수의 출처는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의원은 그동안 차량에서 나온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주장했고 장남 집에서 나온 6억 원은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받은 격려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이라고 해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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