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0월부터 법원 송달 전용으로 3천550원짜리 우표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 우표는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를 도안으로 제작되며 총 180만장이 발행돼 오는 10월부터 법원과 그 인근 우체국 50곳에서 판매된다.
법원 송달 전용 우표가 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3550원은 역대 발행 우표 가운데 최고액에 해당한다. 현재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는 등기우편료는 1회에 3550원(일반 등기요금 2250원+특별송달요금 1300원). 일반 민사소송은 송달료를 은행에 현금으로 내지만, 민사신청·민사집행·등기업무에 대해서는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받고 있다.
법원은 "전국 법원에서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받는 사건 수는 연간 150만∼2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에 나오는 우표는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단 1회 발행되는 최고액권 우표라는 점에서 수집가에게도 큰 관심을 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