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 전용’ 3550원 우표 첫 발행…"역대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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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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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 전용 3550원짜리 우표[사진=서울서부지법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3550원짜리 법원 송달 전용 우표가 최초로 발행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0월부터 법원 송달 전용으로 3천550원짜리 우표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 우표는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를 도안으로 제작되며 총 180만장이 발행돼 오는 10월부터 법원과 그 인근 우체국 50곳에서 판매된다.

법원 송달 전용 우표가 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3550원은 역대 발행 우표 가운데 최고액에 해당한다. 현재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는 등기우편료는 1회에 3550원(일반 등기요금 2250원+특별송달요금 1300원). 일반 민사소송은 송달료를 은행에 현금으로 내지만, 민사신청·민사집행·등기업무에 대해서는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송달료 3천550원을 2천원권, 1천원권, 500원권 등을 섞어 4장의 우표를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불편이 지적돼 서부지법의 요청으로 이번 우표 발행이 결정됐다.

법원은 "전국 법원에서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받는 사건 수는 연간 150만∼2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에 나오는 우표는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단 1회 발행되는 최고액권 우표라는 점에서 수집가에게도 큰 관심을 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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