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브리핑] 사내유보금 10% 세율 추가 과세 등 '2014 세법개정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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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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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 정부,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고스란히 담긴 것. 2014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인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2014 세법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 후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

8월 7일 목요일 아주경제 신문브리핑에 아나운서 이주예입니다.
아주경제 본지부터 살펴보죠.

앞으로 3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임금인상이나 투자,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 부담이 30% 줄어들고, 퇴직급여에 대한 차등공제가 이뤄지게 돼 고액연봉자의 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가 도입돼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됩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여당인 새누리당과 함께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에 나섭니다.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관료 사회와 군에 대한 개혁 여론이 빗발치는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 주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에도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 회의에선 윤 일병 사건에서 드러난 군 폭력 대책이 논의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윤 일병 사망의 진상이 알려진 뒤 “사병 관리엔 부실하면서 연금은 과도하게 받아간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진 점도 작용했습니다.

다음신문 보시죠. 한국경제입니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사의 주주 배당에 대한 배당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집니다.

또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종 세트’를 중심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임금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선 소액주주의 배당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면서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해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액주주 세 부담은 36%, 대주주는 20% 가량 감소합니다.

지금까지 8월 7일 목요일 아주경제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사진=아주경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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