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정상화…여야, 세월호쟁점 타결·13일 본회의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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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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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검, 상설특검법대로 임명…윤일병 관련 국회 특위 구성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하반기 원 구성 이후 법안처리 0건의 오명을 썼던 국회가 3개월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오른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점심도 거른 채 2시간 넘게 협상을 거듭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검사 추천은 특별검사 임명권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키로 했다. 이로써 특검 추천권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별도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갖게 된다. 당초 진상조사위 추천권을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보한 결과다.

다만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서 업무 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치권 인사 배제 원칙을 주장한 새누리당이 일부 양보한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일임키로 했다.

특위 청문회는 오는 18~21일 4일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 입학 특례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각각 개정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도 처리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 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률안 등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관련,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해 병영문화 개선대책 마련에 나선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여야는 아울러 8월25일 처리하기로 앞서 합의한 2013 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14일에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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