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21일 세월호청문회 실시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07 18: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조율해 합의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해 합의하면서 사고 이후 장기가 이어진 대치상태 해결의 물꼬가 터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열린 국회 주례회동에서 그간 쟁점이 된 부분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또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이 이어진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오는 18~21일 실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 이날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선에서 정리했다. 이는 그간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라는 요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여야 협상의 난관으로 작용했다.

이날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가칭)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둬 업무협조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도 동의했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 유가족 측 추천 3명 등이다. 아울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여야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청문회의 증인으로 누가 채택될 지 여부이다. 

여야는 당초 이달 4∼5일, 7∼8일 모두 나흘간 청문회를 열기로 계획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특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원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일정은 합의했지만, 정작 중요한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에게 일임했다. 

이 때문에 여야 간 힘겨루기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청문회가 다시 파행을 겪게 된다면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