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로 돈 보내기…기업 마음먹기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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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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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가계소득증대를 골자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높다.

7일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기업이 근로소득증대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금을 올릴 것이라는 발상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생각"이라며 "임금과 4대 공적보험의 부담 등 고용비용이 과연 얼마간의 세제지원으로 매칭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소득환류세제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이 배당과 투자에 주력할진 몰라도 임금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기업이 경기가 좋아 임금을 올렸지만 불황을 맞는다고 한번 올라간 임금을 내리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소득증대세제란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증가분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으로 임금이 하락한 해는 계산에서 제외되고 임원이나 2억 이상 고액연봉자 등도 빠진다.

정부는 1차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임금증가의 혜택을 받으므로 기업보다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증가 여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10%)에 비해 낮은 공제율(5%)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규모 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하는 1259만명(83.2%)이고 대규모 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254만명(16.8%)이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 임금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해주겠다고 했는데 극단적인 경우 임금을 안 늘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된다"며 "물론 사회적 분위기나 근로자 임금을 늘리라는 정부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세제만 봐서는 유인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이 골치아픈 임금을 제껴버리면 그만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재원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지 않을 경우 유보금에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로 설정했다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배당에 집중하거나 극단적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세금 내고 말겠다고 하면 정책 효과는 없어지고 정부와 기업간 갈등만 키우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 소득의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이익이 20∼40%가 되는 경우를 2개의 기준선으로 두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업들이 투자가 면제되는 두번째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면 고용효과가 큰 투자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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