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을 사형 집행한 지 하루 만에 산둥(山東)성에서 체포한 한국인 장모(56)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장씨는 중국에서 여러 차례 마약거래를 했으며 필로폰 11.9kg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 6월에 중국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지난 2012년 5월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후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 원심이 확정, 최고인민범원에서 최종 사형이 결정됐다.
지난 2012년 5월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후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 원심이 확정, 최고인민범원에서 최종 사형이 결정됐다.
중국 법원이 지난 1일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에 장씨의 사형을 이번 주에 집행하겠다는 사전통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앞서 사형이 집행된 두 명의 한국인과는 별개의 사례로, 이로써 이달 중국에서 3명의 한국인 마약사범이 사형을 당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사형된 한국인은 총 5명으로 늘었다.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한다. 지난달 말에도 50대 일본인이 마약밀수 및 판매혐의로 사형을 당했으며, 지난 2004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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