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수개월간 한국인 선원 K씨(65세, 남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영덕군 축산선적 정치망 어선 D호(21t) 선원 베트남인 H씨(37세)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베트남인 가해자 H씨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어선 D호에 승선하면서 같은 선원 한국인 K씨를 조업 중인 배안에서 반항을 못하도록 힘으로 제압해 성기를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고 성행위를 묘사한 것은 물론 화물차 짐칸에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놓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한 혐의다.
피해자인 K씨는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선주와 선장에게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려오다가, 지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포항해경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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