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북한 남성 오 모씨(32)에게 마약 밀수·판매죄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법원 게시판을 통해 발표했다.
법원은 이날 발표한 포고문에서 오 씨가 지난 2010년 10월 초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3.75kg을 중국으로 밀반입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11월 0.9㎏의 필로폰을 북한에서 추가로 밀수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북한 국적의 오 씨가 밀수·판매한 마약의 수량이 많고 사회 위해성이 커 사형과 개인재산을 몰수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상소심 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결정을 거쳐 오늘 사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산 마약 밀거래가 잦은 지린성 등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마약 밀매에 가담한 북한인들이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검거돼 중국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전날 지린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을 사형에 처했다. 이어 이날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도 마약 밀수·판매죄로 한국인 1명에 대해 추가로 사형을 집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