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임직원 면책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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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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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공기업 임직원의 일처리가 잘못된 결과로 이어져도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일 경우 책임을 묻지 않은 면책 제도가 도입됐다.

8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공기업·협회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조항'을 감사 규정에 신설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 조항은 금융위가 공기업·협회 등에 대한 종합·특정·재무·성과·복무 감사를 거쳐 임직원 징계를 요구할 때 해당 기관에서 면책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면책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면책심의회를 구성했다. 요청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면책심의회가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면책요청의 수용 여부는 업무 처리의 공익성·타당성·투명성 등을 고려해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진다. 국가·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고, 국민편익 증대를 위한 필요성이 있고, 업무처리가 투명했다면 면책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안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해 심사하기로 했다. 감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나 법령 위반 등이 적발되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위 산하 기관과 협회, 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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