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피살 재력가 장부 등장 검사 불기소…'면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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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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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1000만원대의 돈을 받은 A 부부장 검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대신 징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7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청 A 부부장 검사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혀 있다. 조사 결과 송씨는 A 검사에게 식비로 159만여원을 지출하고, 용돈 등의 명목으로 1800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감찰본부는 이중 2010년 9월 25일 300만원, 2011년 9월 10일 500만원 등 합계 800만원 가량이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 검사의 징계를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장부에 300만원의 용도는 '추석용돈'으로 기재됐고 500만원은 별다른 설명이 나와있지 않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A 검사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송씨와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호 본부장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이나 청탁과 관련한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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