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 치안사무 협약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을 제출했다.
진 의원은 "이 논문 중 일부가 2007년 최종술 동의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가 발표한 ‘국가·자치경찰간 협약에 관한 연구’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강 후보자는 논문 103쪽부터 106쪽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을 자치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 등으로 나눠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최 교수의 보고서 19쪽부터 33쪽에 걸쳐 기술된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진 의원을 밝혔다.
최 교수의 보고서에는 “국가의 지시를 받음이 없이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다. 국가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를 받을 뿐 합목적성의 감독은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이처럼 위임사무와 공동사무 등에 대한 설명도 최 교수의 보고서와 매우 유사하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 24쪽부터 34쪽까지 '우리나라 행정상의 협약 활용 사례'라는 소제목으로 작성된 부분은 최 교수의 보고서 99쪽부터 122쪽까지와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진 의원은 강조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 주석을 달아 최 교수의 보고서를 참고했음을 명시했다.
진 의원은 "후보자가 석사학위를 받은 시기는 이미 논문표절 문제로 공직후보자들이 수차례 낙마한 이후"라며 "그럼에도 표절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공직윤리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자치경찰 사무 성격을 설명하는 부분이 일치한다는 의혹과 관련, "자치경찰 사무 중 위임사무와 공동사무 등은 보편적인 정의 개념으로 특정인의 주장이나 견해가 아니기에 특정 논문의 인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행정상의 협약 활용사례' 부분이 거의 일치한다는 주장에는 "선행 연구자료 부족 및 인용 논문과 견해를 같이해 다소 길게 인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출처를 명시했고, 인용 부분에 대해 논문제출자의 독자적인 소결론을 도출해 표절이라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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