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가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심 판사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성씨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 같다"고 했다.
성씨는 2010년 2~10월 3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