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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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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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롯데홈쇼핑,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가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심 판사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성씨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 같다"고 했다.

성씨는 2010년 2~10월 3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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