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사건' 피의자 "남편 사랑해서 시신 보관…경찰 "남편 살해 심증,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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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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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전 포천 빌라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이씨에 대해 살인·사체은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포천빌라사건,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피의자 이모(50·여)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포천 빌라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이씨에 대해 살인·사체은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일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감춘 혐의로 구속됐다. 남편 박모(51)씨에 대해서는 사망원인 불명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충환 포천경찰서장은 이날 11시 브리핑을 통해 “의문이 증폭되는 이씨 남편의 사망 시점을 2004년 9월로 추정된다”며 “내연남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이씨는 1995년 둘째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되는 대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한 수차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2구의 시신과 함께 쓰레기장을 연상케 하는 집에서 발견된 막내아들(8)을 방치해 학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아버지의 시체를 이씨와 함께 베란다로 옮기고 이를 다시 고무통에 담는 등 사체은닉에 가담한 큰아들(28)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가 "남편이 자다 숨졌다"며 "사랑해서 시신 보관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은 시신에서 수면제가 발견되는 등 "이씨가 남편을 살해했을 것이라는 심증은 여전하다"며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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