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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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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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7일 하루 불법어업 선박 4척 적발 -

▲해경이 불법으로 멸치를 잡고 있는 어선에 올라 조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8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7일 하루 동안 전북 연안해역에서 불법어업 선박 4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적발된 무등록어선 A호(7.93t)는 꽃게 금어기에 불법으로 꽃게를 잡아 7일 오전 0시께 군산시 비응항으로 입항중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산란기를 맞은 ‘꽃게’는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0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남동쪽 5.5km 해상에서 불법으로 멸치를 포획한 전남 여수선적 연안선망 어선 B호(7.93t)와 C호(7.93t) 2척을 수산업법(무허가조업)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어 오후 4시 20분께 군산시 비응항 서쪽 2km 해상에서 허가없이 멸치를 잡은 충남 장항선적 연안선망 어선 D호(7.93t)가 수산업법(무허가조업)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전북 연안 해역에 멸치어장 형성과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조업 어선이 늘면서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 “서해어업관리단,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조업을 원천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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