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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 선고..공판 참석 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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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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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 선고..공판 참석 안한 이유는?[사진=성현아 주연 영화 '애인' 포스터 ]

'성현아 벌금 선고'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을 선고받았다.

8일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배우 성현아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성현아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성관계를 한 혐의를 입증받아 벌금 200만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A씨의 알선에 따라 사업가인 B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날 성현아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는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좀 잠잠한가 싶었는데 안타깝네요","성현아,팬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성현아 입장이 좀 힘들겠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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