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내말 말까지 불법행위 일제조사에 나선다.
시는 8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현재 광명시는 전체 면적의 40.3%인 15.52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당초 25.180㎢이었던 개발제한구역 중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대규모 취락지구 지정으로 9.659㎢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시는 기존 개발제한구역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대규모 취락지구가 지정되면서 개발이익 기대감이 확산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최근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차단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불법행위에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 허가된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용도변경·신축하는 행위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물류창고로 변경하는 행위, 임야 내 무단 경작행위와 허가 없이 죽목 벌채하는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시는 금번 전수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토록 계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이 이뤄질 때 까지 최고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부과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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