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팬택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신청할 전망이다.
8일 팬택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지급해야 할 협력업체 만기채권 200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이날까지 현금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
팬택이 이동통신3사에 13만대의 단말기를 구매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이통사들은 구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날 “이통사의 입장은 변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가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아 현금이 유입되지 않다보니 워크아웃도 소용이 없게 됐다.
법정관리 신청은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550여개의 협력업체의 자금난은 가중돼 줄도산이 우려된다.
팬택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해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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