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현아 성매매 인정…성현아 측 항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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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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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주홍글씨' 스틸컷]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받은 배우 성현아(39)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가운데 항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은 성현아는 그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0만원의 벌금형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해온 성현아의 항소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성현아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현아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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