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생명보험협회의 분쟁관련소제기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생보업계의 분쟁조정 신청건은 총 6387건으로, 지난해 동기(6570건) 대비 2.7% 감소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고객이 보험사에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다. 신청건수가 소폭 줄어든 것은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민원감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각종 소비자보호 방안을 활성화 한 덕분이다.
분쟁조정이 원활히 해결되지 못해 소 제기로 이어진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 후 소 제기로 이어진 건수는 34건으로 지난해보다 3건 줄었다.
생보업계 '빅3' 중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교보생명(0.7%)이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0.3%, 0.1%로 업계 중 가장 낮았다.
반면 현대라이프는 분쟁조정신청 대비 소 제기 비율이 5.7%로 타 보험사 대비 높았다. 올 상반기 총 122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7건의 소 제기가 있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경우 20%로 업계에서 가장 높았지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5건으로 업계에서 가장 적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같은 수치가 소폭 줄었다는 것은 업계의 민원 감축 노력이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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