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미납시 40일 동안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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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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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유죄 판결[사진=영화 '주홍글씨' 스틸컷]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성현아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유죄 판결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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