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행 시험 후 등록교육을 사전교육으로 전환하고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존 투자상담사 시험 유형을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과 △일반인도 응시가능한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이 신설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수도 확대된다.
시험 난이도와 합격기준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상향조정된다. 전 과목 70점 이상, 과락 50점 미만 시 합격가능하다.
시험 합격 전 수료해야 하는 등록교육은 시험 응시 전 투자자 보호 교육으로 전환된다.
교육 방법은 온라인에서 집합교육으로 변경된다. 내용도 영업실무에서 투자자 보호 위주로 바뀐다.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체계는 현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 경감이 예상된다"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법규, 직무윤리 관련 시험·교육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방안은 3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 현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는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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