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 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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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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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을 신설키로 했다.

또 현행 시험 후 등록교육을 사전교육으로 전환하고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존 투자상담사 시험 유형을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과 △일반인도 응시가능한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적격성 인증 시험의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 응시 가능하도록 응시자격에 제한을 뒀다.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이 신설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수도 확대된다. 

시험 난이도와 합격기준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상향조정된다. 전 과목 70점 이상, 과락 50점 미만 시 합격가능하다.

시험 합격 전 수료해야 하는 등록교육은 시험 응시 전 투자자 보호 교육으로 전환된다.

교육 방법은 온라인에서 집합교육으로 변경된다. 내용도 영업실무에서 투자자 보호 위주로 바뀐다.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체계는 현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 경감이 예상된다"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법규, 직무윤리 관련 시험·교육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방안은 3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 현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는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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