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은 8일 해명자료를 내고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의 자본금 중 75%가 국내 자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7일 참여연대 등 9개 단체는 "씨앤앰은 '먹튀' 해외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6년간 외주업체를 상대로 횡포와 불공정거래, 근로자 착취와 부당해고 등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씨앤앰은 "협력업체가 교체될 때 신규업체가 기존업체의 직원을 모두 고용승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