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당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특사에 끼워넣기'하는 식으로 남발돼 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은 물론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과 명절 등에도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올해에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인, 부정부패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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