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체포동의안, 다음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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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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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의원에 대한 정부 체포동의안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8일 "검찰이 조현룡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월 임시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이르면 11일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의원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굼되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어 사법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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